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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02본문
1. 신청인은 직장을 다는 급여소득자로, 배우자의 채무로 인해 553,786,584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2. 신청인은 월 변제금 500,000원을 36개월 동안 상환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3. 개시결정 후 원금의 10%를 변제하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1. 신청인은 직장을 다는 급여소득자로, 배우자의 채무로 인해 553,786,584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2. 신청인은 월 변제금 500,000원을 36개월 동안 상환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3. 개시결정 후 원금의 10%를 변제하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생·파산
음주운전 2회 처벌 이후 10년 내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처 사안
2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