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4-24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검찰청 2026-181호)
피의자의 성매매알선, 성매매 광고, 교육환경보호에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로 인하여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체포된 상태에서 가족을 통하여 변호인을 선임하고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여 조사를 마쳤습니다. 피의자의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기 위한 의견서를 준비하고, 피의자가 모든 혐의를 자백하며 이미 각종 증거가 수집된 상황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문제삼고 있는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반박하였습니다.
2. 결론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하여 피의자는 석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