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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24본문
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가단11168 대여금)
피고의 남편 A는 원고와 사이에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기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고 대출금 채무를 갚지 못하면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지급의무를 이행하라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받아보고 처음 차용증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며, 혼인기간 중 남편인 A가 피고 몰래 위 차용증에 피고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남편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설령 A가 위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부부 사이였고 A가 피고를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민법 125조에 따른 표현대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서에 날인된 인영의 동일성이 있으면,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지만,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이 사건의 경우 문서위조 유죄확정판결)에는 진정성립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202다69686 등).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작성권한 위임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제출한 차용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다른 증거가 없었습니다.
차용증에 연대보증인 부분에 대리권 표시가 없고 위임장도 없었으며, 부부사이에 상호간의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보유할 수 있다는 사정은 오히려 대리권 수여 용도로 발급되었다고 보기 부족한 사정입니다. 그리고 원고는 본인인 피고에게 대리권 수요사실에 대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피고 전부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