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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13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6고합13
피고인은 서류전달 알바 광고를 보고 연락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추심 서류를 전달하는 일을 하고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업무를 수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불법자금이 계좌로 이체되어 자금 검수조사에 협조가 필요하니 수표를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네구라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전달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공모가 없었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는 기본 입장을 말하고, 가사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확정적인 인식이 없었고, 피해금의 절반 정도를 형사공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과거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달라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수당이 단순업무에 상응하지 않는 고액이라는 점, 이상함을 알아차릴 수 있었던 기회, 입사절차의 이례성, 피고인이 설명하는 업무에 비추어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은 중요한 점을 근거로 무죄주장은 배척하여 유죄판단을 하되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