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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13본문
1. 사안
경남마산중부경찰서 2025-004095
피의자는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회사가 거래하는 있는 거래처들의 정보 등을 이용하여 다른 업체를 내세워 수주 납품하여 회사에게 거래 금액 약 2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거래한 것은 고소인회사가 취급하지 않는 품목이거나 고소인 회사의 정책이나 재고, 단가 등으로 거래가 불가능하거나 고소인회사의 일정으로 거래가 어려운 경우, 다른 회사에 문의를 하라고 안내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고소인이 문제를 삼는 각 거래에 있어 각 업체마다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고, 거래일시에 고소인회사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설명도 상세히 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란 재산상 실행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나(94도1375),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전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그 위험은 구체적, 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나(2006도4876)
2. 결론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에 이미 퇴직의사를 밝혔음에도 고소인은 이를 무시하며 계속 일하라고만 하면서 계속 근무를 강요하였고, 퇴사시점에 피의자는 개업을 위하여 준비를 하였을 뿐인데, 고소인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재직시절 거래처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거래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피의자가 고소인 회사 거래를 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