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7-27본문
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2026년 형제14370호
피의자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카메라로 몰래 알몸을 촬영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의자는 수사초기부터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측과 여러 차례 협의 끝에 합의에 이르렀고, 피의자가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실행 일지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2. 결론
다행히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