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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27본문
1. 사안
2025나12839 손해배상(기)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2,5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
관련 형사사건(거창지원 2023고단61 사건에서 칼로 위협하였다는 이유로 특수협박은 유죄, 상해의 점은 원고가 일부 삭제하여 제출한 영상을 하나 하나 분설하여 설명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상해는 피고의 행위가 아닌 제3자 내지 원고 스스로의 행위임을 입증하여 상해는 무죄 축소사실은 폭행만 인정)
원고는 원심에서 패소한 이후,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피고는 다시 한번 더 원고의 상병 발생원인은 원고 남편이 원고의 과도한 폭행을 제지하기 위하여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음을 영상캡처 자료로 하나 하나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위자료 부분에 있어 관련형사사건 공탁금을 출급하였는지 알아보았으나 출급하지는 않아 부대항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