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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03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5가단11001 대여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부업으로 큰 수익을 내고 있고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원인으로 대여금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는 피고가 실제 대부업을 영위할 자금력 등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부업으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자신 소유의 건물이 있다는 등의 기망을 하여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와 연인 관계에서 대출업을 함께 진행하면서 피고에게 금원을 투자한 것이다라거나 일부 변제하였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그 지급 기일의 유예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 피고 주장의 투자 약정은 그 실체가 없고, 피고가 일부 변제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소상히 설명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