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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0본문
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6형제5413호
피의자는 경쟁회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행위를 하여 업무방해 및 신용훼손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의자의 각 행위 등 사실관계에 대한 자세한 입장과 증거자료, 그리고 실제 있었던 대화내역이나 행위, 대화의 실제 의미를 알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첨부하여 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결론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결정이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