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교제관계 핸드폰 나체사진 무단열람 전송, 제3자에게 전송, 소년보호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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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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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6푸10455

수사단계부터 선임이 되어 행위를 전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피의자를 위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와 그간 교제기간 전반에 걸쳐 있었던 일과, 특히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보호소년은 제도권 교육에서 이탈한 사실, 피해자로부터 숱한 스토킹 피해를 입은 사실 등 보호소년 역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사실 역시 있었다는 점과 향후 보호소년은 부모의 관리감독아래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교육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일지와 탄원서를 통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하며 경한 보호처분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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