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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16본문
1. 신청인은 학원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영업소득자로, 경영 악화로 인해 516,263,573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2. 신청인은 월 변제금 1,629,482원을 36개월 동안 상환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3. 개시결정 후 원금의 14%를 변제하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1. 신청인은 학원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영업소득자로, 경영 악화로 인해 516,263,573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2. 신청인은 월 변제금 1,629,482원을 36개월 동안 상환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3. 개시결정 후 원금의 14%를 변제하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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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