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 처분하였다는 사유로 구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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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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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4구단1226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2026. 9. 16. 선고)

사건 개요

저희 사무소는 폐기물 중간·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관할 행정청이 부과한 과징금 29,618,000원 부과처분의 전부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은 배출자로부터 수탁받은 폐합성수지류 등의 폐기물을 파쇄·선별·분쇄 등 기계적 재활용시설을 거쳐 에너지직접회수(R-8) 및 고형연료제품 제조(R-9-1)를 위한 중간가공폐기물(R-10-1)을 제조하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과, 폐판넬로부터 금속자원(R-3-1)을 회수하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25년 이상 영위해 온 사업자였습니다.

행정청의 처분 내용

관할 행정청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 처분"한 것으로 보아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1호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을 부과하였습니다.

행정청의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중간가공폐기물(R-10-1)은 R-3부터 R-9까지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한 중간 단계의 폐기물이므로, 재활용 업체에 납품되어야 하며 소각 처분되어서는 안 된다.

2. 의뢰인의 잔재폐기물 소각처리량이 중간가공폐기물 생산량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다

3. 위탁업체(소외 회사)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가 없는 중간처분업체이므로, 설령 소각 과정에서 열에너지가 회수되더라도 이는 재활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희 사무소의 주요 주장

저희 사무소는 아래 세 가지 논거를 중심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첫째, 처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 나.목은 "재활용"을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위탁한 소외 회사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에너지 회수 시설인 보일러를 갖추고 신재생에너지(스팀)를 생산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에너지회수율 75% 및 81%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소외 회사에 대한 위탁처리는 '에너지를 회수하는 재활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1호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할 뿐이며, 이를 '반드시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한 재활용만이 적법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행정처분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확대해석·유추해석에 해당합니다.

셋째, 처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행정청에 있습니다.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습니다. 행정청은 의뢰인이 위탁한 폐기물이 에너지로 회수되지 않은 채 소각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창원지방법원은 저희 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징금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행정청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이 처분사유의 존재를 부정한 핵심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외 회사의 에너지 회수 가능성: 소외 회사는 과거부터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아 에너지 회수 시설을 운영해 왔고, 에너지회수율 75%, 81% 인증을 받았으며, 이후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까지 취득하였습니다. 따라서 허가 취득 이전에도 폐기물을 에너지로 회수하는 업무를 영위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위탁처리가 에너지 회수 재활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 행정청의 입증 부족 행정청은 소외 회사가 중간처분업체라는 사실만 제출하였을 뿐, 위탁된 폐기물이 에너지로 회수되지 않은 채 소각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3. 법령의 엄격해석 원칙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1호는 재활용 주체를 '허가받은 재활용 업체'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행정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확대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4. 소각처리량 비율만으로는 위반 단정 불가 잔재폐기물의 소각처리량이 중간가공폐기물 생산량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잔재폐기물이 모두 '재활용 가능함에도 재활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5. 경찰의 혐의 없음 결정: 동일한 혐의에 대해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한 사실도 처분사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폐기물 재활용업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리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는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할 것'이라는 처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위탁받은 업체가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갖췄는지 여부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실제로 에너지 회수 등 재활용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으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처분은 처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폐기물처리업자분들은 저희 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과 같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법령상 기준에 맞게 재활용하지 않고 처분한 것으로 인정되면, 폐기물관리법상 단순 과징금에 그치지 않고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까지 예정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제13조 또는 제13조의2 위반에 대하여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는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_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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