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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 본소 기각, 취득시효 완성 원인 반소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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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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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사안(창원지방법원 2025가단14175 본소 토지인도 2025가단14861 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이후, 피고를 상대로 불법점유를 하고 있다며 토지인도를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미 과거 오래전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양수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부모의 묘지, 과수원으로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과거 양수장을 매수한 매매계약서와, 과거 오래전부터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마을 주민들 다수의 사실확인서, 그리고 과거부터 점유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 항공사진을 연도별로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매수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매매계약서 원본과 실제 양수장을 설치운영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였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197조1항), 설사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므로(99다72743) 원고의 위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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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판단

그 결과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청구가 인용되어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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