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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0본문
1.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5가단137** 손해배상(기)
원고는 피고 법무법인에 사건을 위임하면서 부동산 등 매각권한 및 대금수령권한을 위임하였는데 피고 법무법인은 그 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피고 법무법인과 구성원들을 상대로 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선택적으로 구하고, 원고가 고용근로관계에서 재직하던 중 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2조 제1항
2. 결 론
위임업무상 수령한 금원 전액 및 미지급 임금 전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