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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0본문
1.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5가단12418 손해배상(기)
상가에서 주차시비로 인하여 주민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이에 항의하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성기를 움켜잡는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어 형사고소 및 이 사건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형사사건은 검찰이 공소제기하여 형사재판이 별도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촬영한 동영상, 진단서, 사실확인서 등을 전부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2. 결 론
진료비 등 적극적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어 1,500여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