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계좌명의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방조 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방어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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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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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인천지방법원 2026가소404559 손해배상(기))

 

원고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는데, 피고들이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이 범죄수익을 수취, 세탁하기 위하여 피고들 명의를 이용하여 원고의 금원을 수취하였고, 피고들은 자신의 계좌를 양도·대여 내지 제공하여 사기조직의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였거나, 범죄에 이용되도록 제공 또는 방치함으로써 사기조직의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의 피해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 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참조),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명의자가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그 양도 목적의 실현 가능성, 양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행위에 대한 접근매체의 기여도, 접근매체 이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피고가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교부하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직후 발생한 점, ②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통장과 현금카드의 수가 1개에 불과한 점, ③ 피고가 위와 같은 교부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이를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피고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 명의의 계좌는 이미 원고가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후 재산을 처분하는 데 이용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84707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하급심에서도 피고들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들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교부할 당시 그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이나 그 통장 등의 교부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들의 통장 등의 교부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210732 판결), 피고들 명의의 위 각 통장 등을 교부한 목적 및 경위, 특히 그 과정에서 피고들이 대가나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원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앞서 인정된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성명불상자에게 그 명의의 통장 등을 교부할 당시 그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면서 이를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0. 6. 선고 2014가단25312 판결)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더하여 이 사건 피고의 경우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그 어떤 불법행위를 하는 자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때 알던 동창생 등으로부터 모텔에 감금당하여 핸드폰을 탈취당하여 평소 피고의 금융정보 등을 알고 있던 자들에 의하여 강제로 빼앗긴 것으로 불법행위 방조나 이득의 수취한 바도 없기에 부당이득반환의무 역시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증거불충분의 불송치결정을 받았고, 핸드폰을 강취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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