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이후 피해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 최종 수취 계좌 지급정지, 지급정지된 계좌 명의주가 피해자들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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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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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121186(본소)채무부존재확인 2026가단36656(반소) 부당이득금 반환 등 2026가단43123(반소) 부당이득금)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이후 피해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 최종 수취 계좌 지급정지, 지급정지된 계좌 명의주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본소), 피해자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반소)

 

2. 법원의 판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 2 제2항, 제5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제1호의 2에 근거하여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확인의 이익은 존재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입법 목적, 해당 법률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명시된 경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통상적인 금전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주장·증명책임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이의제기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이 사건 원고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있고 원고가 재화 등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이 있는데 그 입증이 부족하다.

 

반대로 피고가 제기한 반소의 경우 원고가 신고 등록을 하지 않은채 외국환거래법령을 위반한 환전거래에 조력하여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라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성명불상자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다만 피고가 투자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자문주체의 허가나 등록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체된 돈의 25%로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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