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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본문
1. 사안
김해중부경찰서 2026-00018호, 창원지방공소청 2026형제4038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약물운전)
전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결정
피의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처방받은 벤조디아제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알약을 복용하고 약에 의해 졸림 및 판단력 저하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사고 현장에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검사의 긴급체포 불승인으로 밤에 석방되었다는 소식은 이미 포스팅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당시 창원지방검찰청은 피의자가 자살시도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청구를 하였지만 검찰의 구속영장청구 역시 기각되었다는 점을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구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물운전인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판단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외부적 상태: 사고 당시 운전자의 말투가 어눌했는지, 몸을 제대로 가눴는지, 횡설수설하거나 비틀거렸는지 등 경찰관이나 목격자가 관찰한 상태는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운전 행태 (가장 중요): 차량의 블랙박스나 CCTV 영상에 기록된 운전 모습이 가장 객관적이고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차량이 차선을 계속 넘나들거나, 불필요하게 서행하거나, 전방 장애물에 뒤늦게 반응하는 등 비정상적인 주행 모습이 확인되면 유죄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약물 복용 경위 및 종류: 의사의 처방에 따른 정량 복용이었는지, 아니면 용량을 초과하거나 임의로 복용한 것인지 여부도 고려됩니다. 특히, 복용한 약물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졸음, 어지러움 유발' 또는 '운전 등 위험한 기계조작 주의'와 같은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즉 소변이나 혈액에서 검출된 약물 성분과 그 농도, 그리고 해당 약물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 소견 등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
운전자의 진술: 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약 기운 때문에 졸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운전자 스스로 약물의 영향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10년 이상 동일한 알프라낙스정(알프라졸람 성분, 벤조디아제핀 계열의신경안정제로 불안증, 공황장애, 우울증 치료제이고 알프라졸람은 불안 완화, 진정, 수면 장애 완화, 항경련작용, 근융 이완 등의 효과, 위키백과 참조)을 복용하고 있었고, 피의자의 주치의 소견에서도 피의자는 정기적인 투약이 필요한 상태이고 약의 용량은 수년간 같은 용량이며 수년간 운전에 문제가 없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의자가 사고 당시 약간의 비틀거림이 있었던 것은 약물 때문이 아니라 피의자의 질환이나 사고로 인한 당황함으로 인할 것일 수 있어 피의자의 이 사건 교통사고가 약물로 인한 것인지에 관한 입증이 없다는 의견서제출과 진술을 하였습니다.
2. 결론
약물운전이나 위험운전치상에 대한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 결정이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