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식점에서 일본산 방어의 원산지를 ‘국내산, 일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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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26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5. 10. 22. 선고 2025고단236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일본산 방어 약 3,700kg를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 일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행의 죄질, 판매량 및 판매 이익, 동종 전과 유무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일본산 방어 약 3,700kg를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 일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행의 죄질, 판매량 및 판매 이익, 동종 전과 유무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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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2366.pdf (72.3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5-11-26 16: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