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조직폭력 범죄단체 간의 분쟁 과정에서 상대 조직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중상을 입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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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27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5고단2204 특수상해 등
□ ○○파 추종세력인 피고인이 분쟁 중인 △△파의 조직원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현관에 들어간 후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수회 찔러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이와 별도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죄질의 불량함, 범행 이후의 정황,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인 점,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파 추종세력인 피고인이 분쟁 중인 △△파의 조직원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현관에 들어간 후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수회 찔러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이와 별도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죄질의 불량함, 범행 이후의 정황,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인 점,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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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2204.pdf (99.5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5-11-27 10: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