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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존 세대수를 산정함에 있어 세입자 세대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주민세 부과내역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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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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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2023구합24670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제2행정부)



○ 사안의 개요

원고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 피고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음. 학교용지부담금 산정을 위하여는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한 세대수를 파악해야 하고 그 전제로 정비사업 시행 전 정비구역의 기존 세대수를 파악해야 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정비구역의 기존 세대수에 세입자 세대수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는 등 학교용지부담금 산정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

 

○ 판결요지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려면 그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하는 세대수를 정확히 계산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기존에 존재하던 세대수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존 세대수에는 세입자 세대수가 포함되어야 함. 그럼에도 피고는 기존에 존재하던 세입자 세대수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다만,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면 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함.

주민세(개인분)는 원칙적으로 주소지, 즉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각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주민세(개인분) 부과내역은 정비구역 내 기존 세대 수 산정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주민세(개인분) 부과내역을 기초로 기존 세대수를 산정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재산정하고 이 사건 처분 중 그 재산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취소를 명함.

 

○ 의의

대상판결은, 기존 세대수에 세입자 세대수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존 세대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주민세(개인분) 부과내역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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