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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 업장에서 피고인이 불특정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한 사건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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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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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5. 11. 18. 선고 2024고단583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제2형사단독)



[판결요지]

 

  -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2. 2. 25.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업장에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을 시술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로 기소됨

  - 재판부는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행위는 가변적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 점, 눈썹 문신 시술은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25. 10. 28. 제정된 문신사법에 따르더라도, 눈썹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와 구별되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

  - 위 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의료행위를 해석함에 있어 최근 제정된 문신사법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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