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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납북귀환어부 국가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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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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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 원고들 또는 원고들의 가족인 망인들(납북귀환어부)은 1970년대 동해상에서 조업 중 북한에 의해 납치되어 북한에 체류하다가 귀환한 후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음

○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2023. 납북귀환어부들이 영장 없이 구금되고,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받았으며, 형사처벌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사찰을 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였다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고, 이에 형사 재심이 개시되어 납북귀환어부들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됨

○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납북되도록 방치한 불법행위, 불법구금 및 가혹해우이 등 위법행위로 증거를 수집하고 이에 기초하여 형사처벌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 법적 근거 없이 수년간 납북귀환어부들과 그 가족들을 감시 및 사찰한 불법행위 등을 저질렀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판결 요지]

○ 피고 대한민국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영장 없이 연행하여 불법 구금하였고, 위 기간 동안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어 심리적 억압 상태가 지속된 채로 구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 불법구금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간과하고 위법하게 수집되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에 기초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후 국가기관에 의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납북귀환어부들과 그 가족들, 주변인들에 대한 감시 및 사찰이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과 그 가족들이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사실이 인정됨

○ 이와 같은 일련의 공권력 행사는 공무집행의 외관만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이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망인과 그 가족들에 대하여 위헌․위법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됨(다만 피고가 납북을 방치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부분은 불인정)

○ 원고들에 대하여 고유위자료 및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등 일정 금액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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