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수기로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직접 서명 한 것이 아니었고, 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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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2-04본문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수기로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직접 자필서명을 한 것이 아니었고, 그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보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무효로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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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수기로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직접 자필서명을 한 것이 아니었고, 그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보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무효로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가단102683 배당이의].pdf (164.0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5-12-04 17:0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