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지를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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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2-06본문
2023구합204285 판결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세종특별시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세종시장이 2023. 7. 13. 입지 결정·고시를 한 것에 대하여 해당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폐기물처리시설 예정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고 피고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데, 피고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특정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한 뒤,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 타당성 조사,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해당 지역을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로 결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2. 근거법령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의2]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주민대표의 범위, 인원 등을 정하고 있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가 3-6명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3. 원고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입지 결정·고시 처분에 중대한 위법이 있으므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위법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들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니므로 법령을 위반하였다.
나. 입지선정 절차의 위법
입지선정위원회가 타당성조사 의결 당시 주민동의 요건 충족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
다. 입지 공모 및 선정 과정의 위법
피고가 사업자와 공모하여 특정 지역이 입지 후보지로 선정되도록 기획하였다.
라. 주민동의서의 무효
동의서에 서명한 요양시설 입소자 중 일부는 의사능력이 없었거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동의서는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피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이루어진 적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대표는 법령상 “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이면 충분하고,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반드시 300m 이내의 주민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나. 타당성 조사와 입지선정 절차는 법에서 정한 순서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세종특별시 조례가 주민대표로 정한 내용의 규정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되었다.
다. 행정청이 설명회 참여나 동의 관련 자료 제공을 한 것은 공모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일어난 정상적인 행정 지원에 해당하며, 공모나 부당한 개입이 아니다.
라. 주민동의서는 본인들의 서명으로 작성되었고,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5. 판결의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입지 결정·고시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고, 위법하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효 확인 및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6. 당해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이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의 범위”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시설 주변 주민”을 반드시 부지 경계 300m 이내 주민으로 한정할 근거는 없다고 보았고, 환경영향평가법상 시설의 규모와 환경영향 범위를 고려한 5km 이내의 지역으로 합리적인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혐오(폐기물, 소각, 환경기초 등)시설의 입지 분쟁에 중요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주민대표의 자격을 구체화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지자체의 판단을 존중하였습니다.
다. “주민동의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입증 책임”이 엄격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고령자나 요양시설 입소자라는 사정만으로는 의사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라. 행정청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설명·홍보·협조 요청은 곧바로 위법한 공모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정책 추진 행위와 위법한 개입의 경계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세종특별시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세종시장이 2023. 7. 13. 입지 결정·고시를 한 것에 대하여 해당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폐기물처리시설 예정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고 피고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데, 피고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특정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한 뒤,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 타당성 조사,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해당 지역을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로 결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2. 근거법령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의2]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주민대표의 범위, 인원 등을 정하고 있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가 3-6명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3. 원고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입지 결정·고시 처분에 중대한 위법이 있으므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위법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들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니므로 법령을 위반하였다.
나. 입지선정 절차의 위법
입지선정위원회가 타당성조사 의결 당시 주민동의 요건 충족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
다. 입지 공모 및 선정 과정의 위법
피고가 사업자와 공모하여 특정 지역이 입지 후보지로 선정되도록 기획하였다.
라. 주민동의서의 무효
동의서에 서명한 요양시설 입소자 중 일부는 의사능력이 없었거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동의서는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피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이루어진 적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대표는 법령상 “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이면 충분하고,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반드시 300m 이내의 주민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나. 타당성 조사와 입지선정 절차는 법에서 정한 순서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세종특별시 조례가 주민대표로 정한 내용의 규정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되었다.
다. 행정청이 설명회 참여나 동의 관련 자료 제공을 한 것은 공모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일어난 정상적인 행정 지원에 해당하며, 공모나 부당한 개입이 아니다.
라. 주민동의서는 본인들의 서명으로 작성되었고,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5. 판결의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입지 결정·고시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고, 위법하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효 확인 및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6. 당해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이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의 범위”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시설 주변 주민”을 반드시 부지 경계 300m 이내 주민으로 한정할 근거는 없다고 보았고, 환경영향평가법상 시설의 규모와 환경영향 범위를 고려한 5km 이내의 지역으로 합리적인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혐오(폐기물, 소각, 환경기초 등)시설의 입지 분쟁에 중요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주민대표의 자격을 구체화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지자체의 판단을 존중하였습니다.
다. “주민동의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입증 책임”이 엄격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고령자나 요양시설 입소자라는 사정만으로는 의사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라. 행정청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설명·홍보·협조 요청은 곧바로 위법한 공모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정책 추진 행위와 위법한 개입의 경계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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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구합204285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선정고시처분 취소.pdf (240.8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6-02-06 15: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