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코로나백신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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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2-09본문
2023구단200828 판결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경찰 공무원인 원고가 COVID-19 백신(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이후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공무상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인사혁신처장인 피고가 이를 불승인한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원고(1982년생 남자)는 경찰로 근무하면서 사회필수인력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2021. 4. 29. 이 사건 백신을 접종한 직후 발열, 두통, 마비 증상이 발생하였고,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건조증후군(쇼그렌), 건성안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질병이 공무 수행과 관련된 백신 접종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2. 근거법령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가. 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공무상 질병이란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법 시행령 및 [별표 2]
공무 수행 중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도 공무상 질병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3. 원고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필수인력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이 사건 백신을 접종받았는데, 접종 후 곧바로 신체에 이상 증상이 나타난 결과 건조증후군(쇼그렌) 등이 발병한 이상, 이 사건 질병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을 불승인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피고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질병이 백신 접종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의학적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즉, 건조증후군(쇼그렌)과 같은 자가 면역질환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원고가 백신 접종 이전부터 이미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질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
5. 판결의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질병은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6. 해당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 법원은 “백신 접종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백신 부작용은 의학적으로 명확한 증명이 어려울 수 있는 특성이 있어서 일반적인 질병과 같은 수준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특히 이 사건 백신은 2021년에만 접종이 실시되고 혈전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이후 유럽연합에서 판매승인을 철회하기도 한 이상, 이 사건 백신 접종과 그 직후 발생한 이 사건 질병 사이에 의학적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원인이 있음을 특별히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상당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법원은 시간적·공간적 밀접성이나 원고의 근무상황, 백신의 작용기전, 특별히 배척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의료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경험칙 상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질병관리청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질병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는 등 공무수행과 관련된 코로나백신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경찰 공무원인 원고가 COVID-19 백신(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이후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공무상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인사혁신처장인 피고가 이를 불승인한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원고(1982년생 남자)는 경찰로 근무하면서 사회필수인력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2021. 4. 29. 이 사건 백신을 접종한 직후 발열, 두통, 마비 증상이 발생하였고,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건조증후군(쇼그렌), 건성안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질병이 공무 수행과 관련된 백신 접종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2. 근거법령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가. 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공무상 질병이란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법 시행령 및 [별표 2]
공무 수행 중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도 공무상 질병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3. 원고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필수인력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이 사건 백신을 접종받았는데, 접종 후 곧바로 신체에 이상 증상이 나타난 결과 건조증후군(쇼그렌) 등이 발병한 이상, 이 사건 질병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을 불승인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피고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질병이 백신 접종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의학적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즉, 건조증후군(쇼그렌)과 같은 자가 면역질환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원고가 백신 접종 이전부터 이미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질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
5. 판결의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질병은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6. 해당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 법원은 “백신 접종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백신 부작용은 의학적으로 명확한 증명이 어려울 수 있는 특성이 있어서 일반적인 질병과 같은 수준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특히 이 사건 백신은 2021년에만 접종이 실시되고 혈전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이후 유럽연합에서 판매승인을 철회하기도 한 이상, 이 사건 백신 접종과 그 직후 발생한 이 사건 질병 사이에 의학적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원인이 있음을 특별히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상당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법원은 시간적·공간적 밀접성이나 원고의 근무상황, 백신의 작용기전, 특별히 배척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의료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경험칙 상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질병관리청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질병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는 등 공무수행과 관련된 코로나백신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첨부파일
- 2023구단200828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pdf (161.1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6-02-09 15: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