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영책임자와 법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따라 형사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2-10본문
2025노860 판결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고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공장 내에서 인화성 물질인 에탄올로 세척한 자동차 부품을 항온·항습기에서 건조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하였고, 그 충격으로 항온·항습기 철문이 날아가 근로자의 머리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른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작업을 지시하고 함께 작업한 사람 A, 회사의 대표이사인 경영책임자 B, 해당 주식회사인 법인 C가 각각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면서 각각 형을 정하였는데 1심 판결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들 모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2. 근거법령
이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67조, 제173조
사업주 또는 관계자가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7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검사 주장
검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사고의 중대성과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 특히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B와 법인 C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4. 피고인 주장
피고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가. 피고인 A의 주장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A가 기존 공정에서 사용되지 않던 에탄올을 독단적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B는 이를 예측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B와 피고인 C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고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5. 항소심 판결의 결과
가. 피고인 A : 에탄올의 폭발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폭발구나 배기 장치가 없는 장비에서 위험한 작업을 진행·지시한 점을 들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 A가 형식상 사업주이면서도 실제로는 현장에서 함께 작업하던 근로자 지위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는 특정인을 겨냥한 것 아니라 우연적으로 발생한 과실의 결과이며,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 노력,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감형하였습니다.
나. 피고인 B, C : 피고인 C 차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을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B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고,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상당한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그 기간 동안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중하게 보아 피고인 B, C에 대한 원심보다 모두 형을 가중하였습니다.
6. 당해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율하려는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였습니다. 중대재해는 단순히 현장작업자의 실수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예산·관리체계 등 안전관리시스템의 부재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중첩되어 발생하는 것이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나. 경영책임자의 책임은 현장에서 직접 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 책임과는 별도로 독립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고의 직접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더라도, 이를 예방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로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자신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형식적인 조치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이 법은 기업의 조직문화와 안전관리 시스템 자체를 바꾸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제정된 법으로서 그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판결 이유에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라. 현장 책임자였던 피고인 A에 대해서 사업주이면서 동시에 근로자적 성격을 가진 지위를 고려한 양형의 판단을 제시하면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구조적으로 적절하게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당해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여, 경영책임자와 회사인 법인에게 실질적인 형사책임을 인정한 대표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고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공장 내에서 인화성 물질인 에탄올로 세척한 자동차 부품을 항온·항습기에서 건조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하였고, 그 충격으로 항온·항습기 철문이 날아가 근로자의 머리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른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작업을 지시하고 함께 작업한 사람 A, 회사의 대표이사인 경영책임자 B, 해당 주식회사인 법인 C가 각각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면서 각각 형을 정하였는데 1심 판결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들 모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2. 근거법령
이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67조, 제173조
사업주 또는 관계자가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7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검사 주장
검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사고의 중대성과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 특히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B와 법인 C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4. 피고인 주장
피고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가. 피고인 A의 주장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A가 기존 공정에서 사용되지 않던 에탄올을 독단적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B는 이를 예측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B와 피고인 C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고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5. 항소심 판결의 결과
가. 피고인 A : 에탄올의 폭발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폭발구나 배기 장치가 없는 장비에서 위험한 작업을 진행·지시한 점을 들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 A가 형식상 사업주이면서도 실제로는 현장에서 함께 작업하던 근로자 지위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는 특정인을 겨냥한 것 아니라 우연적으로 발생한 과실의 결과이며,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 노력,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감형하였습니다.
나. 피고인 B, C : 피고인 C 차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을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B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고,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상당한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그 기간 동안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중하게 보아 피고인 B, C에 대한 원심보다 모두 형을 가중하였습니다.
6. 당해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율하려는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였습니다. 중대재해는 단순히 현장작업자의 실수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예산·관리체계 등 안전관리시스템의 부재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중첩되어 발생하는 것이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나. 경영책임자의 책임은 현장에서 직접 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 책임과는 별도로 독립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고의 직접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더라도, 이를 예방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로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자신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형식적인 조치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이 법은 기업의 조직문화와 안전관리 시스템 자체를 바꾸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제정된 법으로서 그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판결 이유에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라. 현장 책임자였던 피고인 A에 대해서 사업주이면서 동시에 근로자적 성격을 가진 지위를 고려한 양형의 판단을 제시하면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구조적으로 적절하게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당해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여, 경영책임자와 회사인 법인에게 실질적인 형사책임을 인정한 대표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2025노860판결문.pdf (222.7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6-02-10 10: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