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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별다른 근거 없이 재심의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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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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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2. 23. 선고 2025재가소3, 2026. 1. 22. 선고 2025재가소6



○이미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별다른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상대방을 괴롭히고 사법 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것으로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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