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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 후 일부 채무를 변제한 사안에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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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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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1. 28. 선고 2024가단7960



○원고가 피고에게 2009년경 3,000만 원, 2020년경 1억 원을 각 대여하고 2021. 8.경 2009년 대여금 중 1,000만 원을 변제받았는데, 그 후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2020년 대여금 채권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2009년 대여금채권은 대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기각하면서, 피고가 시효완성 후인 2021. 8.경 원고에게 2009년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오히려 위 변제는 합계 1억 3,000만 원의 대여금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우선 1,000만 원만 변제하여 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이후 피고의 태도에 비추어 2009년 대여금채무의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2009년 대여금채권의 시효완성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에 관한 원고의 재항변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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