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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배심원의 만장일치 유죄평결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예비의 죄책을 인정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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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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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1. 12. 선고 2025고합671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의 112신고로 음식값을 결제하게 된 피고인이 이에 앙심을 품고 흉기인 회칼(총길이 33cm, 날길이 21cm)을 가방 속에 넣고 식당에 찾아가서 소지한 회칼을 가방에서 꺼냈으나 다른 손님에 의해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하여 살인예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사건 당일 식당에 출동하였거나 이후 조사에 참여하였던 경찰관들이 법정에서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경찰조사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각 진술은 그 진술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객관적 정황도 있어 그러한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들의 각 법정진술에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에다가 식당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모습과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미리 회칼을 준비하여 식당에 찾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배심원의 만장일치 유죄평결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예비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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