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형사] 입찰 참여 업체 돕고 뒷돈 챙긴 전직 대기업 직원에게 징역 2년 선고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5-27

본문

제목 : [형사] 입찰 참여 업체 돕고 뒷돈 챙긴 전직 대기업 직원에게 징역 2년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5고단2826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사건요지 : 해외 부품 구매 업무를 담당하며 특정 업체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비교견적서를 조작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그 대가로 약 4억 8,600만 원의 뒷돈을 챙긴 전직 대기업 직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4억 8,600만원이 선고되었음. 재판부는 피고인이 핵심 실무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을 수재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하였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