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규정에 비추어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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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07본문
■ 사건번호
2025가단66813
■ 사안의 개요
- 피고는 전자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은행계좌를 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원고 계좌에 관하여 지급정지 조치 등이 이루어졌음
- 원고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함
■ 판결 요지
- 원고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원고 명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점과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이미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 위와 같이 별도의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이상 피고를 상대로 이미 소멸된 위 채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 위험을 제거하는 유효 ·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음
- 나아가, ① 명의인인 원고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통하여 이 사건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정 등을 직접 소명할 수 있는 반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증명책임 구조상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의미에 그칠 수 있음에도, 통신사기피해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적극적인 증명책임까지 부과함은 부당한 점, ②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1항 제1의2호,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명의인과 피해자 사이에 채무부존재확인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송 계속 자체를 채권소멸절차 종료사유로 정한 것일 뿐, 명의인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급정지 조치 등 이 사건 제한조치가 당연히 해제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③ 따라서 명의인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이의제기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이 사건 제한조치를 해소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을 넓게 인정하고, 그 확인판결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소명자료로 삼아 이 사건 제한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본다면, 명의인은 금융회사를 상대로 정식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피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제한조치의 해제를 시도할 수 있게 되는바,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도록 하고,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게 필요한 소명책임을 부과하려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음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2025가단66813
■ 사안의 개요
- 피고는 전자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은행계좌를 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원고 계좌에 관하여 지급정지 조치 등이 이루어졌음
- 원고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함
■ 판결 요지
- 원고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원고 명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점과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이미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 위와 같이 별도의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이상 피고를 상대로 이미 소멸된 위 채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 위험을 제거하는 유효 ·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음
- 나아가, ① 명의인인 원고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통하여 이 사건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정 등을 직접 소명할 수 있는 반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증명책임 구조상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의미에 그칠 수 있음에도, 통신사기피해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적극적인 증명책임까지 부과함은 부당한 점, ②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1항 제1의2호,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명의인과 피해자 사이에 채무부존재확인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송 계속 자체를 채권소멸절차 종료사유로 정한 것일 뿐, 명의인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급정지 조치 등 이 사건 제한조치가 당연히 해제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③ 따라서 명의인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이의제기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이 사건 제한조치를 해소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을 넓게 인정하고, 그 확인판결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소명자료로 삼아 이 사건 제한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본다면, 명의인은 금융회사를 상대로 정식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피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제한조치의 해제를 시도할 수 있게 되는바,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도록 하고,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게 필요한 소명책임을 부과하려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음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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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용2025가단66813_판결문_원본.pdf (78.9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10-07 17: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