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폭우로 유하천이 범람하여 주차장 등이 침수된 사안에서 하천관리청의 국가배상책임 인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6-25본문
제목: [민사] 폭우로 유하천이 범람하여 주차장 등이 침수된 사안에서 하천관리청의 국가배상책임 인정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5가합10739 손해배상(국)
사건요지: 이 사건 유하천의 제방높이(제방고)가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한 계획홍수위에도 미치지 못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고, 이 사건 침수 지점 유하천 강우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200년 빈도 이상의 폭우 및 대조기(만조)가 겹쳐 강이 역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하천 제방이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높이를 갖추고 있었더라도 불가항력적인 폭우로 인해 이 사건 침수 피해를 피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하천의 관리청인 피고들에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5가합10739 손해배상(국)
사건요지: 이 사건 유하천의 제방높이(제방고)가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한 계획홍수위에도 미치지 못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고, 이 사건 침수 지점 유하천 강우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200년 빈도 이상의 폭우 및 대조기(만조)가 겹쳐 강이 역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하천 제방이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높이를 갖추고 있었더라도 불가항력적인 폭우로 인해 이 사건 침수 피해를 피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하천의 관리청인 피고들에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첨부파일
- 2025가합10739_판결문검수.pdf (245.5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6-06-25 14:2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