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사업 금품·향응 수수 의혹 전직 공무원 등 4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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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26본문
제목 : [형사]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사업 금품·향응 수수 의혹 전직 공무원 등 4명 무죄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6. 6. 18.선고 2025고합1
사건요지 :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사 대표인 피고인 A로부터 향응과 상품권, 골프채 등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직 합천군 공무원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시행사 대표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전자정보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토대로 확보한 2차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다만,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업무상횡령죄,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 F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함.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6. 6. 18.선고 2025고합1
사건요지 :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사 대표인 피고인 A로부터 향응과 상품권, 골프채 등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직 합천군 공무원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시행사 대표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전자정보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토대로 확보한 2차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다만,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업무상횡령죄,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 F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함.
첨부파일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_2025고합1검수.pdf (243.0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6-06-26 17:4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