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민사] 1980. 8. 4. 구 계임법에 근거한 계엄포고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금 및 순화교육을 받은 당사자 내지 그 상속…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4

본문

○ 대구지방법원 2026. 6. 24. 선고 2026가단100992 손해배상(국)(제20민사단독 이창원 부장판사)



[판결요지]



- 1980. 5. 17.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1980. 7. 29. 사회악 일소를 위한 불량배 소탕 및 순화교육을 명분으로 삼청계획 5호를 입안하였고, 이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1980. 8. 4. 구 계엄법 제13조를 근거로 각종 불량배의 일제 검거 및 순화교육, 근로봉사의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엄포고 제13호를 발령함



- 당시 법무부는 교정시설에도 순화교육을 실시하고자, 1980. 8. 30.자로 ‘재소자 특별순화교육 지침’을 시행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계엄포고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대구교도소 내지 청주교도소에 구금되어 구금기간 동안 순화교육을 받았음



- 위헌ㆍ무효임이 명백한 계엄포고의 발령에 따라 원고들은 포고령 위반 등에 따라 체포, 구금되어 수감생활을 하던 중 순화교육을 받는 등 대한민국의 불법행위로 인해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하였음을 이유로, 대한민국의 원고들 내지 그 상속인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사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