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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술 취해 자전거 몰다 중앙선 침범해 사고 낸 60대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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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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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 술 취해 자전거 몰다 중앙선 침범해 사고 낸 60대 금고형 집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4. 14. 선고 2025고단3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요지 :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몰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60대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 원이 선고됨.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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