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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인이 인터넷 방송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단체방에 원금보장 고수익투자를 홍보하여 돈을 송금 받은 행위에 대하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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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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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피고인이 주식회사 M&A 비용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인터넷 방송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단체방에 원금이 보장되는 고수익 투자를 홍보하여 원금 보장 약정을 한 후 돈을 송금 받은 행위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유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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