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 이미 사전투표를 하였던 피고인이 다시 투표하려고 하고, 투표소에서 난동을 피우다 퇴거명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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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2-10본문
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 당시 이미 사전투표를 하였던 피고인이 다시 투표하려고 하고, 투표소에서 난동을 피우다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제지 및 퇴거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사건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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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 당시 이미 사전투표를 하였던 피고인이 다시 투표하려고 하고, 투표소에서 난동을 피우다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제지 및 퇴거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사건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합216, 공직선거법위반].pdf (100.3K) 24회 다운로드 | DATE : 2025-12-10 14: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