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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소심에서 제기된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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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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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4나36082, 2025나3



○부동산 임대인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및 연체차임 지급 등 청구의 소에서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로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로 계속된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가 임대인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영업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데,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원고의 불법행위가 존재하는지 및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등에 대하여 제1심에서 전혀 심리된 바 없어 항소심에서 이를 심리하면 원고로 하여금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있고, 반소에 대한 원고의 동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반소가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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