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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가상화폐로 마약대금 환전 도운 전직 육군 부사관들에게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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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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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 가상화폐로 마약대금 환전 도운 전직 육군 부사관들에게 실형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4. 16. 선고 2025고합471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방조

사건요지 :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구매 대금을 환전해 판매상에게 전달한 전직 육군 부사관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5,469만 원이 선고되었음. 이들은 90회에 걸쳐 마약 매매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으며 , 재판부는 이들이 조직원들을 지휘하고 범행을 주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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