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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포토샵으로 장애인 주차증 위조해 공항 주차한 피고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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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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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 포토샵으로 장애인 주차증 위조해 공항 주차한 피고인 집행유예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6. 23.선고 2026고단10314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건요지 :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증과 발급기관장 이미지를 위조한 뒤 자신의 차량번호를 기재해 김해국제공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사용한 혐의(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안. 재판부는 공문서를 위조·행사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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