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음주운전을 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출국명령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6 본문 음주운전을 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출국명령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첨부파일 울산지방법원_2022구합198음주운전을 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출국명령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pdf (120.3K) 7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06 10:02:11 목록 이전글[형사]울산시장 후보자 자서전을 무상 배부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다음글[행정]교통사고 재수사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