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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배우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제3자만을 상대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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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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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10년경 A와 혼인하여 두 명의 자식을 두고 있었는데, A가 2019년경 무렵 직장 부하 직원인 乙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乙도 A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甲은 위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A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乙만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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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칙적으로 乙은 A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손해액 전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지만, 甲이 A와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제3자인 乙만을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고, 乙과 A의 공동불법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乙로 하여금 A의 부담부분까지를 포함한 전체 위자료 손해를 甲에게 배상하게 한다면, 乙로서는 일단 그 손해를 배상하고 나서 다시 甲의 배우자인 A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하게 되고, 甲이 본인의 유책배우자에게 배상책임을 묻지 않고 있음에도 유책배우자의 책임비율을 따지는 소송이 진행된다면 부부공동생활의 조속한 회복 및 안정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며, 손해배상이나 구상관계를 일거에 해결하거나 분쟁을 일회에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甲이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乙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명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 및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므로, 乙은 甲이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乙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을 甲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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