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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문신보여주며 공포감조성 출동한 경찰관 협박 정신질환이유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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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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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9. 01:20경 양산시 B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상·하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낸 채로 들어가 위 식당 업주에게 “칼 좀 빌려갈게요”라고 말하는 등으로 3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영업에 사용하는 영업에 사용하는 식도 3자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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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9. 03:30경 양산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얼굴 등에

피를 흘리고 쇠사슬을 들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물금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사람 하나 찔러 죽인다, 내가 죽으면 너희가 책임져라, 너희 옷 벗겨버린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그 곳에 있던 음식물쓰레기통을 발로 밟아 부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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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4. 29. 05:00경 양산시 신주4길 8에 있는 양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입감되어 있던 중, 그 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국밥을 먹고 싶으니 국밥 가져온나”라고 말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입고 있던 유치장 공용 티셔츠 1벌을 찢고 그 곳 화장실 변기 커버를 뜯어내어 부수고 발로 출입문 창살 차단용 아크릴 판을 걷어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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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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