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 범행 자금세탁책의 죄책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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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03본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1. 20. 선고 2025고합600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조직원들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이체함으로써 이른바 자금세탁책 역할을 담당한 사안에서, ① 피고인은 1976년생의 성인으로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큰 손실을 입은 후 경제적 곤란을 타개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음성 도박사이트 ‘F’의 텔레그램 대화방 관리자 ‘E’로부터 ‘가상화폐 구매대행’ 일을 제안받아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그 거래내역 및 ‘E’가 입금 여부와 시점은 물론 정확한 입금액도 잘 알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E’ 또는 ‘F’가 스스로 보유한 금전을 피고인에게 가상화폐 구매대금으로 이체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그 밖에 가상화폐가 각종 범죄의 자금세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뉴스 보도, 가상화폐 구매대행을 의뢰받으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F’ 또는 ‘E’로부터 피고인의 약속 이행을 담보할 만한 장치를 요구받지도 않는 등 이례적인 거래 모습, 지나치게 높은 보수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F 웹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원들에게 보너스로 지급할 가상화폐 구매대행을 부탁받고 이를 실행한다고만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를 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조직원들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이체함으로써 이른바 자금세탁책 역할을 담당한 사안에서, ① 피고인은 1976년생의 성인으로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큰 손실을 입은 후 경제적 곤란을 타개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음성 도박사이트 ‘F’의 텔레그램 대화방 관리자 ‘E’로부터 ‘가상화폐 구매대행’ 일을 제안받아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그 거래내역 및 ‘E’가 입금 여부와 시점은 물론 정확한 입금액도 잘 알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E’ 또는 ‘F’가 스스로 보유한 금전을 피고인에게 가상화폐 구매대금으로 이체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그 밖에 가상화폐가 각종 범죄의 자금세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뉴스 보도, 가상화폐 구매대행을 의뢰받으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F’ 또는 ‘E’로부터 피고인의 약속 이행을 담보할 만한 장치를 요구받지도 않는 등 이례적인 거래 모습, 지나치게 높은 보수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F 웹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원들에게 보너스로 지급할 가상화폐 구매대행을 부탁받고 이를 실행한다고만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를 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첨부파일
- 2025고합600_판결문.pdf (345.3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3-03 17:3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