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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 당시 실제로 의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난적의료비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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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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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의 모친인 망인의 진료비에 관한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에 대해, 원고가 실제로 납부한 의료비가 없다는 이유로 재난적의료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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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 법률 제14조 등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가 일정 요건 하에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을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법률에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기한을 도과한 이후에도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법률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출’은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가 ① 의료기관 등에 실제로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는 물론이고, ② 의료기관 등에 납부할 의료비 지급채무가 확정되었으나 아직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와, ③ 의료기관 등과 의료비의 금액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위 소송이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의료기관 등에 납부할 의료비가 확정되는 등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 당시 의료기관 등에 의료비 지급채무는 부담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등에 당장 의료비를 납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원고가 실제로 납부한 의료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난적의료비 부지급 처분을 한 것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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