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고인이 정차하여 안전벨트 착용을 요구하는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서 운전자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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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23본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6. 4. 1. 선고 2025고단1023, 2025고단1338(병합) 판결
○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가 탑승객인 피고인에게 운전벨트 착용을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인근에 정차하여 안전벨트 착용을 다시 요구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정차한 곳이 버스 정류장 인근 도로로 교통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소였던 점,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택시에 탑승해 있었고 시동도 켜져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택시 운행이 중단 또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해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가 탑승객인 피고인에게 운전벨트 착용을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인근에 정차하여 안전벨트 착용을 다시 요구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정차한 곳이 버스 정류장 인근 도로로 교통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소였던 점,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택시에 탑승해 있었고 시동도 켜져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택시 운행이 중단 또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해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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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실명화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_2025고단1023.pdf (91.7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7-23 09:3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