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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선행사고로 2차로에 떨어져 있던 철구조물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변경하였다가 1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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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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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6. 5. 19. 선고 2025고정71 판결

○ 피고인이 2차로를 운행하던 중 선행사고로 2차로에 떨어져 있던 철구조물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변경하였다가 선행사고로 1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결과 피고인이 철구조물을 발견하고 1차로 방향으로 핸들을 조향했으나 철구조물과 트럭 사이에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으로, 사건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동차도로에 서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정도 없는 점, 도로 제한속도는 80km/h였는데,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68.1km/h~71km/h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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