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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의료법인 경영권 양도 약정을 강행규정인 의료법 제51조의2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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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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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6. 6. 11. 선고 2025가단51631 판결

○ 원고 B가 주위적 피고 의료법인 D재단의 경영권을 F에게 양도하는 협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C 등이 이사에서 사임하고 예비적 피고 E 등이 이사에 취임하였으며, F와 예비적 피고 E가 원고 B에게 3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자, 원고 B 등이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를 상대로 3억 8,000만 원을 청구한 사안

○ 재판부는, 의료법 제51조의2(’누구든지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의 문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의2와 동일한 점, 의료법 제51조의2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의2 개정이유 등을 근거로 의료법 제51조의2는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위 약정(협약서 및 확인서 작성)은 이사 사임 및 취임의 방법으로 경영권을 양도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제51조의2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 B 등의 약정금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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