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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및 민법 제628조에 따른 차임증감청구권의 인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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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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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19. 2.경 乙로부터 전주한옥마을 내에 있는 상가 1층 일부를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2. 부터 2024. 2. 까지 60개월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위 상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런데 甲은 2020. 1.경까지 乙에게 월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다가 2020. 2.경부터는 월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2020. 11.경 乙에게 코로나 19로 관광객이 없고 매출이 폭락하였다는 사정을 설명하면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월 차임을 50% 감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乙은 甲의 차임 감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2020. 10.까지 甲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甲은 1급감염병인 코로나 19로 매출이 현저히 감소되는 등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위 임대차계약상 월 차임 350만 원은 상당하지 않게 되어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차임감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이에 따라 甲이 乙에게 임대료의 50%를 감액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므로 월 차임은 175만 원으로 계산되어야 하는데, 乙은 임대차를 종료하면서 월 3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돈만을 반환하였는바, 감액된 차임을 초과하여 연체차임으로 계산하여 공제한 돈을 乙이 甲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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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2020. 9. 29. 법률 제17490호로 일부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코로나 19가 제1급감염병으로 지정되어 관리되어 온 사실은 인정되나, 위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당시 관련 법령에 의하면 위 상가가 소재한 지역은 보증금액과 차임을 환산한 금액이 2억 7천만 원을 초과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데,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환산보증금을 포함한 보증금액이 4억 5천만 원으로 위 2억 7천만 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고, 위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서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중 ‘경제사정의 변동’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개정하여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차임증감청구의 사유로 명시하면서도, 부칙 제2조에서 위 제11조의 조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고 있어 위 임대차계약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한편 민법 제628조는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甲의 차임감액청구권의 행사를 위 민법 조항에 따른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보면, 민법 제628조에 따른 차임증감청구권은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 차임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다12638 판결 등 참조),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甲과 乙이 코로나 19 사태를 예상할 수 없었고,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의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전주한옥마을 관광객이 줄어들어 甲이 위 상가에서 운영하던 사업의 매출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사정과 비교하여 위 상가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 그 기초가 되는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